" 디자인포스 이용약관 안내 " 디자인포스(이하 “갑”)와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의뢰사(인)(이하“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 적) 본 약정은 갑과 을간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계약이행과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약정기간) 1.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약정기간은 상호 협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3조 (업무의 처리) 1. 갑은 을의 약정업무를 반드시 수행 하여야 하며 한다. 2. 갑이 제1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을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3.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에 관련된 내용은 상기 표시한 서비스 내용에 준하며 그 이외의 모든 추가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4. 디자인포스의 서비스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무료로 처리해 준다. 제 4조 (용역의 범위) 갑이 을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디자인포스의 서비스를 위해 합의된 사항을 의미 하며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제5조 (산출물의 변경) 갑과 을은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디자인포스의 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전 합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과 변경은 처음 계약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을의 사정으로 인한 데이터 추가 이전 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제6조 (약정 업무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약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업무 사항은 각 호로 정한다. 1.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업무 2. 위의 1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수정, 관리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다. 3. 을의 실수로 인한 파일상실 및 모든 문제점의 보완 및 수정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4. 그 이외의 사항은 상호 협의 후 정한다. 제7조 (대금 지급 및 수수료) 1.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디자인포스의 사이트 및 회사내규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갑과 을이 합의한 전체 비용 .. - 선수금 : 전체 약정금액의 50% -> 계약시 지급 .. - 잔금 : 전체 약정금액의 50% -> 사이트 제작완료 후 3일 이내 지급 .. - 절약형과 기본형은 계약시 전체대금의 100% 지급 * 서비스 중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이외에 추가비용을 지급 해야 한다. 2. 선수금(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입금 하여야 하며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완료 후 을은 갑에게 잔금을 3일 이내에 입금 하여야 하며 잔금 입금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갑은 을의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진행 중에 발생한 수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납입 후 적용한다. 을의 잔금 입금지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8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2일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안 승인 전까지의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인 후에도 고객의 자료전달이 늦어지거나, 추가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기하는 기간과 수정하는 기간은 제한 없이 연장한다. 단, 을이 산출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인수 후에 2회 이상의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기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위반 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책임진다. 제10조 (중간 산출물에 대한 의무) 갑은 을의 만족스러운 서비스 작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디자인포스의 서비스에 관련하여 중간 산출물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협의를 통한다. 중간협의의 진행과정에서 상호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의무가 있다. 갑이 중간 산출물을 을에게 통보한후 7일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간 산출물이라 함은 테스트 서버로의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완료 작업을 말한다. 제11조 (자료제공) 을은 갑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료 제출은 갑의 직원 및 우편, 통신수단을 통해서 한다. 제13조(하자보수) 본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완료 후 1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내용은 갑 의 실수로 인한 부분에 한하며 을의 실수 및 추가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제14조 (용역의 중지) 1. 갑은 제9조에 규정한 용역의 대가를 3일 이상 경과해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2. 테스트 서버의 작업 내용을 3일 이상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3. 고객의 계약된 서비스 비용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중지할 수 있다. 4. 본 조 1,2,3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및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15조 (을의 계약해지-갑의 귀책사유) 1. 을은 갑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은 본 조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갑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 (갑의 계약해지-을의 귀책사유) 갑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을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3일이 경과 할 동안에도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 해지한다. 테스트 서버 승인을 3일 이상 이유 없이 지체하거나, 잔액 입금 등을 3일 이상 지체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제17조 (계약해지의 효과)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입금된 용역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5.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입금된 용역비 일체를 반환하며 더 이상의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18조 (디자인포스의 서비스 지연, 설치의 지연)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지연되었을 경우, 을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서 갑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2. 을의 귀책사유는 데이터가 옮겨질 서버의 계약이 성립 되지 않은 경우이다. 3. 을의 귀책사유는 디자인포스의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완벽히 전달하지 않는 경우이다. 4. 테스트 서버 검수 과정에서 검수를 하지 않았거나 데이터 스펙에 맞지 않는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제19조 (계약해석)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불일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례에 의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르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상 관례에 따른다. 제 20 조 (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